매매계약서 작성 필수 체크포인트: 후회 없는 계약을 위한 완벽 가이드

부동산 계약은 일생에 몇 번 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특히 매매계약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죠.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확인사항, 서식 한글파일 hwp : 부동산 정보 | 똑똑한 아빠의 머니뭐니

1. 매매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1️⃣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호한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략’, ‘추후 협의’ 같은 단어는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런 불명확한 표현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달 중개했던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는, 계약서에 ‘입주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1개월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매수인이 월세 2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2️⃣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모두 대조해보세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특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증가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5억 원의 계약금을 사기꾼에게 건네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1382(정부24) 또는 민원24를 통해 신분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내용,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매매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1️⃣ 매매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은 오타 하나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아파트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개사인 제가 재계약을 도와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런 실수가 수수료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매매대금과 지급 조건 명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모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중개한 강남권 아파트 거래에서는 매수자가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를 보이기 위해 20%의 계약금을 제안해 거래가 성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자는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을 피하고, 은행 업무가 가능한 평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매도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다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 거래에서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매수인이 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3자(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에게 예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3. 특약사항 작성의 중요성

1️⃣ 근저당권 관련 특약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기존 근저당을 해지, 말소한다.”

실제로 제가 중개했던 한 거래에서, 이 조항이 없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양측 모두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 하자담보책임 관련 특약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균열, 소음 등의 문제는 입주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구조적 결함 등)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이에 대한 수리 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인도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

최근 제가 중개한 한 아파트에서는 계약 당시 누수 문제가 없다고 설명받았으나, 입주 후 첫 비가 왔을 때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위와 같은 특약이 있어 매도인이 수리 비용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특약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정하지만,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금액은 계약금 상당액으로 한다.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제 경험상,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계약금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에는 계약금 계약 해제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시기에는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거래에서, 계약 후 시세가 2억 정도 올라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지만,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 결국 매도인이 추가로 1억을 배상하고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 임대차 승계 관련 특약

매매 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보증금, 계약 기간, 월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3,000만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월세는 50만원이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거래에서, 매도인이 일부 임차인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물권적 효력이 있어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모든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 주의사항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검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용제한 사항, 주변 환경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법건축물 여부, 도시계획 제한, 환경 문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중개했던 한 경우, 매수인이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준공 후 무단 증축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했고, 나중에 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금을 사기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항상 고객님들께 제 자격증과 등록증을 먼저 보여드리고, 안심하고 거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공제증서 확인

공인중개사는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공제증서를 확인하고, 유효기간과 보상 한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제 사무실의 경우, 5억 원의 보상 한도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고객님께 계약 전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만약 중개사가 공제증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른 중개사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1️⃣ 계약금 영수증 확보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지급 일자, 금액, 지급 방법, 매도인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계약금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중도금 지급 시 확인사항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에서는, 중도금 지급 직전에 매도인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도금 지급 전 등기부를 재확인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잔금 지급일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고,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당일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동의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예방법

1️⃣ 숨겨진 하자로 인한 분쟁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누수, 균열, 소음,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예방법: 계약 전 철저한 현장 확인과 하자담보책임 특약을 포함하세요. 가능하면 전문가와 함께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건물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개했던 한 오피스텔 거래에서, 매수인이 입주 후 심각한 소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특약이 있어 매도인이 방음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계약 해제 관련 분쟁

부동산 시세 변동으로 인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매매 계약 후 시세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방법: 계약서에 위약금과 계약해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세요. 또한, 중도금 납부 일정을 앞당겨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 강남의 한 아파트 계약 후 3개월 만에 시세가 3억 이상 상승하자 매도인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진행됐고, 매수인의 승소로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3️⃣ 임대차 관련 분쟁

매도인이 알리지 않은 임차인이 있거나, 임대차 조건이 계약서와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방법: 계약 전에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 거주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여 검토하세요. 또한,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실제 거주자와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다가구주택 거래에서, 매도인이 지하층 임차인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건물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주자를 모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매매계약에 유용한 실무 팁

1️⃣ 계약서 작성 전 준비물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인 경우)
  • 매수인: 도장(인감도장 권장), 신분증, 계약금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제 경험상, 계약 당일에 서류가 부족하여 계약이 연기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모든 소유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효과적인 특약 작성법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부동산의 하자를 책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은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배상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일정 관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일 등 중요한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일 2~3일 전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확인하세요.

잔금 지급 당일에는 은행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당일에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8. 법적 사항과 권리 보호

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차이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지는 책임으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를 발견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2️⃣ 매수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 간의 거래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숨겨진 하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인수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계약서 서명과 날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자필 서명과 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서명·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중개업자(공인중개사)가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로 출력한 서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에서는 추가로 중개사무소에서도 한 부를 보관합니다.

9. 내 경험에서 얻은 실전 조언

1️⃣ 급할수록 돌아가라

부동산 거래에서 서두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특별히 좋은 조건’이나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놓친다’는 식의 압박에 주의하세요.

제가 중개했던 한 거래에서, 매수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계약했다가 인근에 대형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매도인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재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부동산 거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거나 큰 금액의 거래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항상 계약서 검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3️⃣ 모든 약속은 문서로

구두 약속은 증명하기 어렵고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와 에어컨을 포함한다”는 약속을 했다면, 이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가전제품의 상태, 브랜드, 모델명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계약 당시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설물이 인도 시점에 없어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붙박이 가구, 조명 기구, 커튼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매매계약서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확인사항

매매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권리제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토 (용도지역, 규제사항)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증축, 위반 사항)
  • 매도인 신분 확인 (신분증, 등기부 기재 정보와 일치 여부)
  • 임대차 계약 현황 확인 (임차인 유무, 보증금, 계약기간)
  • 현장 방문을 통한 물건 상태 확인 (하자 유무)
  • 주변 환경 및 편의시설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공제증서 확인
2️⃣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매매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
  • 매매대금과 지급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 소유권 이전 시기와 방법
  • 계약 해제 조건과 위약금
  • 하자담보책임 관련 사항
  • 임대차 승계 관련 사항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특약사항
  • 계약일자와 서명날인
3️⃣ 계약 후 진행사항

계약 체결 후 진행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영수증 수령
  •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이내)
  • 중도금 지급 전 등기부 재확인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서류 준비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관리비 정산 및 명의변경
  • 각종 공과금 정산

결론

매매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 설명한 주의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확인,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매매대금과 지급조건의 명확한 기재, 특약사항의 구체적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일생에 몇 번 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모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분쟁과 손해를 예방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의 조언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작은 투자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의사항
계약 당사자 확인 – 등기부등본과 매도인 정보 일치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검토
–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정확히 대조
– 신분증 위조 의심 시 1382 또는 민원24에서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확인
부동산 표시 – 소재지, 지목, 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일치하게 작성
– 건축물대장 확인
– 오타나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
– 위법건축물 여부 확인
–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 비교
매매대금과 지급조건 – 매매대금 총액 숫자와 한글로 기재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과 지급일
– 지급방법 명시
– 은행 영업일로 지급일 지정
– 계좌이체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 영수증 수령 필수
특약사항 – 근저당권 말소 관련 특약
– 하자담보책임 특약
– 위약금 특약
– 임대차 승계 관련 특약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모호한 표현 지양
– 책임 소재와 기간을 명확히 명시
– 특별히 중요한 조건은 별도 특약으로 강조
소유권 이전 – 소유권 이전 시기와 방법
– 필요 서류 명시
– 비용 부담 주체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 교부
–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말소 확인
– 제3자 예치 방법 고려
계약 해제 – 계약금 계약 해제 조건
– 채무불이행 시 위약금
– 해제 통지 방법
– 중도금 납입 후에는 계약금 계약 해제 불가
– 위약금 금액을 명확히 규정
– 손해배상 범위 명시
서명과 날인 – 자필 서명과 도장 날인
–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계약서 원본 수량
– 고무인이나 전산출력은 서명 인정 안됨
– 중개사는 등록된 인장 사용
– 당사자 수만큼 원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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